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
- 보건소/055-530-6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54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