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29,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검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01||진주시보건소/055-741-4000||통영시보건소/055-650-6010||사천시보건소/055-831-3560||김해시보건소/1577-9400||김해시 서부보건소/1577-9400||거제시보건소/055-639-6200||양산시보건소/055-388-4000||양산시 웅상보건소/055-365-1008||함안군보건소/055-580-3101||창녕군보건소/055-530-6201||남해군보건소/055-860-8701||하동군보건소/055-882-4000||거창군보건소/055-940-8310||합천군보건소/055-930-36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지원 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80000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