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감면 11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480000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