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월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구비 서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