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최대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901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