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8세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신청 방법

○ 도내 신입생: (교복 착용학교)개인 신청불필요, (교복 미착용학교) 영수증 학교 제출 ○ 타 시도 신입생: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도내 교복 착용 학교: 별도 서류 없음 ○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교복(일상복)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시 생략 가능) - 교복(일상복)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수업시간표 등)(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9010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