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감면 월 19,25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교육복지과/055-210-51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901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