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감면 월 19,25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교육복지과/055-210-51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901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