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공고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2월 공고
담당
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문의
농축산과/055-970-78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545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