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주택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주택과/055-211-43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1~75%, 76~100%, 101~200%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유의사항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480000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