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3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7~8월 중 (시군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주택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480000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