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구비 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80000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