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 미동의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45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