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
- 노인복지과/055-960-49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4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