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 최대 3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구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6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