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문의
건강증진과/055-940-83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4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