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보험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548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