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행정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4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80000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