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480000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