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축산과/055-211-6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신청 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6480000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