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축산과/055-211-65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42조의2)
동물보호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5 · 서비스ID 6480000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