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축산과/055-211-65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42조의2) 동물보호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5 · 서비스ID 6480000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