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최대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축산정책과/031-5189-24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5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