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최대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문의
축산정책과/031-5189-24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5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