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현물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쯤 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5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