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5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