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32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5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