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 불필요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53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