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5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