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신청 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담당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제공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상세)(청구일 발급분)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530000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