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경기도 화성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문의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신청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530000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