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최대 1,179,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구비 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5300000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