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23.~3.6.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광주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신청 기간
2026.2.23.~3.6. 2026.2.23.(월)~3.6.(금)
담당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지역
경기도 광주시
문의
주택과/031-760-44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55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