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55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