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55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