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55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