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12.01~2026.12.18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복지지원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구비서류 : 학원출석증, 학원비 영수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금융정보동의서 등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5900000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