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미래교육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5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