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양주시 미래교육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문의
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 지출영수증, 교복구입내역서(품목확인용)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5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