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2.14~2025.03.04
담당
경기도 양주시 기업지원과
지역
경기도 양주시
문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

지원 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5900000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