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반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
지역경제과/055-225-32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구비 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56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