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사회복지과/055-225-3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6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