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여성가족과/055-225-38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 대리 신청 : 해당없음
-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
근거 법령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56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