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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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690000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