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건강증진과/031-887-36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지원,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7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