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담당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0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