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