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