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 한약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
- 청원보건소 /043-201-3465||상당보건소/043-201-4831||서원보건소/043-201-3270||흥덕보건소/043-201-3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7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