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2026.1.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