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현물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70%)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 1. 21. ~ 2. 13.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
- 농업정책과/043-201-21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지원 대상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7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