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
청원보건소 /043-201-3437||흥덕보건소/043-201-3326||상당보건소/043-201-3124||서원보건소/043-201-47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구비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571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