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626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