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626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