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626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