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월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2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