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신청 방법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낙농진흥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71500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