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연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26000000120